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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자율운영을 통한 

승진 및 업적평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총장과 대학본부는 위에서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교의 각 단위 조직이 나름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총장의 의사결정권이 과감히 이양되고 각 단과대학의 차별성을 최대한 살려야 시대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4-1] 총장과 본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

  • ① 행정 분권화

    • (정년보장을 제외한) 교원평가, 교과목 개설 및 운영 등을 학과(부)와 단과대학에 위임 검토
    • 학과(부)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가능케 해서 기본단위인 학과(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② 신임교원 채용 방법의 개선

    • 신임교원의 일반 초빙 뿐만 아니라 탁월한 중견 교원의 특별 초빙도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 신임교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부총장 및 학장에 대폭 위임
  • ③ 학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

    • 단과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교직원을 늘려 배정하고, 학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단과대학의 창의적 발전에 기여 검토
    • (예) 단과대학의 통합 행정실 확충 운영안에 대한 숙의, 연구 및 검토
  • ④ 특수대학원 운영 자율권 부여

    • 석사학위 과정 및 최고위 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학생 모집, 수당, 강의료 등) 외에는 자율적인 운영 부여
  • ⑤ 계약학과 간접비 하향 검토 조정

    • 계약학과 간접비 추이, 타 대학 사례들, 산학협력단 재정 등을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

[함께 4-2] 승진 및 업적평가방법의 개선

  • ① 학문 분야별 승진 및 업적평가제도 개선

    • (1) 최우수연구업적(FWCI Field Weighted Citation Impact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상향 조정 ; THE, QS, CWUR 등 세계대학 평가기준과 학문분야별로 제시한 국제학술지 반영
    • (2) 학문분야별/전공별로 기본 특성의 차이가 있고, 현재 상황과 발전방안이 다르며,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나 소요기간 면에서 차이 존재 ; 극명한 차이를 지닌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없음 ; 학문분야와 전공에 대한 trust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 학문분야별/학과(부)별로 목표 reference 대학의 학문분야/학과(부)별로 자체 목표 설정 ; 목표 달성할 경우, 학문분야별/학과(부) 별로 인센티브 제공 ; 학문분야별/전공별 제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본부(안) 채택
    • (3) 연구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2023년 이전 임용 교원에 대한 특별조기승진 제도 확대; 새로운 기준에 맞게 성과 초과 성취한 교원에 대해 조기승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해당 우수 교원들의 연구용역 간접비 하향 조정 ; 연구실 및 실험실 공간 배정 우대 ; 대학원생 우선 배정 혜택
  • ② 개인 맞춤 설계형 평가 도입

    • 정년보장 교수의 경우, 전공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인 맞춤 설계형 평가‘ 기준 (논문, 저서, 특허, 교육, 연구비, 기술이전, 창업, 산관학연 협력, 연주회, 전시회, 작품, 사회공헌 등의 대표업적물에 기반을 둔 평가) 마련 반영 ; (예)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생명안전위원회(IBC)와 같은 연구지원 공헌, 산관학연 협력, 창업에 관한 평가 기준은 본인이 원할 때 대폭 상향 반영.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업적을 평가에 포함하는 등 정성 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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